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5045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화현 조성호 11/28 김재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2017.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 사업내용 : 관광취약계층 및 문화소외계층의 여행지원사업,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관광인재 양성사업,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의 여행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 제출서류 검토 ?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정관 제출 4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5 2017년 예산서 및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 추천 요건 검토 ? 적합 연번 검토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정관 제4조 제2항)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적합 (정관 제4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정관 제31조 제2항)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적합 (정관 제31조)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정관 제26조 제2항)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적합 (정관 제26조)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신규 신청건으로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위 법인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 관광 및 문화체험 지원, 관광산업 인재 양성, 해외 자원봉사 여행 지원 등 관광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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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5045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2812) 관리번호 D00000321593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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