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775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이혜진 代송종학 11/28 김태형 협 조 상수도관 원인자이설 관련 보고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구간)구간내 상수도관 철거) 명에 의거 동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동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구간 내 지장되는 상수도 시설물 이설요청과 관련하여 보고합니다. □ 이설공사 요청현황 ? 공사명: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 공사기간: 2015. 4. 7.~2017. 12. 31. ? 지장 상수도관 저촉구간 및 이설(철거)현황 - 저촉구간 : 성내동 416-3~415-8(둔촌역 사거리) - 철거사유 : 2017년 길동사거리~둔촌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구간 중 하수암거 공사에 저촉되는 상수도관 D=1200mm 일부구간 철거협의 요청 ☞ 관련대호 : □ 보고내용 ? 강동구 성내동 둔촌역사거리 일대에 현재 진행중인 길동사거리~둔촌역간 송배수관공사의 기존관 폐쇄 관로와 둔촌로 하수암거 정비공사(1공구) 종점부 일부 구간이 중첩되어 강동구청 치수과로부터 상수도관 D=1200mm L=108 m철거에 대한 협의가 요청되었음. ? 상수도관 철거 계획 구 분 공사명 상수도관 철거시행일 철거연장 (D1200mm) 비 고 1차철거 둔촌로 하수암거 정비공사 (1공구) 2017. 12. 31.까지 58m 마플랜지4개 처리 2차철거 둔촌로 하수암거 정비공사 (2공구) 2018 . 3. 이후 50m □ 행정사항 ○ 위 사항을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철거)로 이설승인조건을 부여하여 공사시행토록 하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퇴수 및 세척수량과 작업 출동경비 등을 원인자 강동구청 치수과에 부과코자 합니다. ○ 아울러 길동사거리~둔촌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기존관(D=1200mm)의 충전연장 L=108m 감소되므로 송배수관 공사감리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토록코자 합니다. 끝. 따로붙임 : 1. 원인자이설승이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퇴수 및 세척수량) 산출내역서 1부. 끝.
13999323
20210926094406
본청
시설관리과-22775
D00000321642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