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513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2)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정은 송종학 전결 09/27 김태형 협 조 상수도관 이설관련 보고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둔촌동 517-2번지 인근]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강동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구간 내 지장 상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이설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이설공사 요청현황 가. 사업명: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나. 공사 위치: 둔촌동역사거리~길동사거리 일대 다. 지장 상수도관 이설 요청 현황 1) 위치: 강동구 둔촌동 517-2번지 인근 2. 보고내용 가.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구간 내 지장 상수관로 이설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 하수관로(PC암거 4.0x3.0) 부설 시 상수관로가 저촉되어 상수관로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3. 처리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하여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부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자체이설하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2. 퇴수 및 세척수량 산출내역서 1부. 3. 상수도관망도 및 위치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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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3806
본청
시설관리과-17513
D00000345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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