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5484(2017.11.21.)호와 관련 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11.28일까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2017. 11. 21.(화) ~ 11.28.(화) 나. 의견제출 기간:2017. 11. 28.(화)까지 다. 기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붙임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공문1부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안)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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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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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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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 공고문(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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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391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21726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분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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