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관련 질의 우리사업소 관내 아파트 관련하여, 급수관 상태검사 면제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나. 건물명 : 다. 민원개요 1) 접수자: 2) 민원내용: 2014년도 주계량기 횡주관까지 교체공사 완료하여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면제요청 라. 질의내용 - 본 건을 포함하여 옥내 공용급수관 개량사업 시행 건물(아파트)등의 민원이 예상되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급수관 갱생교체 등의 조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아래 급수관 교체유형별 면제가능여부 질의 - 급수관 갱생교체 유형 연 번 급수관 갱생교체 범위 비 고 1 주계량기 ~ 저수조 이후 공용급수관은 당초 내식성관임 2 주계량기 ~ 동별횡주관 〃 3 주계량기 ~ 세대별계량기 전 세대 전유부는 세대별 개량공사 시행 4 주계량기 ~ 세대별 급수관 전체 붙임 : 민원접수사본 1부 . 끝. 주무관 강수경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11/28 전명수 협조자 주무관 조봉구 시행 급수운영과-2121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50 /전송 02-3146-5189 / soosu@seoul.go.kr / 부분공개(6)
13992315
20210926094406
본청
급수운영과-21216
D00000321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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