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연장 신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연장 신청 안내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이 필요하신 기관 또는 업체에서는 2017. 12. 1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용허가 연장신청시 점용시설물이 위치한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을 승인한 증빙서류, 점용시설물의 위치도,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되거나 공원의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연장승인시 정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허가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나. 일정안내 - 연장신청접수 : 2017. 12. 13(수)까지 - 신청서류검토 : 2017. 12. 14 ~ 12. 27 ※ 접수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허가알림 및 고지서발부 : 2017. 12. 31 - 점용료 납부기한 : 2018. 1. 31한 다. 제출서류(각1부씩) -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 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사용 - 사업자등록증 - 점용시설물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토지사용승낙 증빙서류 : 토지사용자가 서울시 이외일 경우에 한함 - 원상복구계획서 :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함 라.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담당 김영주) (우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 02-2181-1133, Fax 2181-1139, E-mail kyj77@seoul.go.kr) 마.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장기점용 현황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주)SK텔레콤수도권네트워크본부,(주)KT대방지사,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재무자재팀),한전 관악동작지사,(주)대림산업 ★주무관 김영주 공원운영팀장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11/27 이용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53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33 /전송 02-2181-1139 / kyj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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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연장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533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2181-1133) 관리번호 D00000321528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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