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관련 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서대문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게시대(서대문구청 건너, 차량견인보관소 옆 오른쪽)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1220.~2018.2.28. 나. 수 량: 2개소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항 1부. 2. 기초소방시설 현수막 시안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임혜정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11/2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8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대시민공개
13970779
20210926095834
본청
예방과-14584
D000003209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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