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관련 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관련 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서대문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게시대(서대문구청 건너, 차량견인보관소 옆 오른쪽)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1220.~2018.2.28. 나. 수 량: 2개소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항 1부. 2. 기초소방시설 현수막 시안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임혜정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11/2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8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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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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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소방시설 현수막 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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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관련 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84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정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32098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