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관련 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게시대 현황(게시대 위치, 이용 가능한 게시대 수량, 현수막 규격)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항 1부. 2. 기초소방시설 현수막 시안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은희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1/23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3319 /전송 02-3141-3819 / 2013012852@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64917
20211012200955
본청
예방과-1026
D00000287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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