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1. 항상 서울시 일자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의회 제277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달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나,「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5(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120다산콜재단,공공보건의료재단,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최홍주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11/24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213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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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317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주 관리번호 D0000032133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