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미준수사용부서에 대한 장애인신규채용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미준수사용부서에 대한 장애인신규채용 촉구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2283(2019.06.24.)호, 인사과-5591(2019.02.22.)호 관련입니다. 2. 인사과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인사과-5591호를 통해 사용부서별 장애인의무고용비율(3.4%)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채용토록 안내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4. 따라서 아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준수 사용부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및 조례 -장애인고용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나. 장애인 의무고용 신규채용 필요부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의무고용비율 5% 적용) 장애인 의무고용 신규채용 필요사용부서(2019.07.01.자 기준) No. 부서명 상시근로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합산) 의무고용 장애인 기준인원수 (현)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고용 필요인원 1 일자리정책과 23 1 0 1 2 역사문화재과 31 1 0 1 3 총무과(본청) 247 12 3 9 4 공원녹지정책과 21 1 0 1 5 소방행정과 (안전지원과,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통합관리) 185 9 5 4 6 시립대학교 120 6 5 1 7 인재개발원 20 1 0 1 8 농업기술센터 25 1 0 1 9 상수도사업본부 493 24 19 5 10 한강사업본부 459 22 10 12 11 어린이병원 46 2 1 1 12 은평병원 34 1 0 1 13 서울역사박물관 111 5 0 5 14 한성백제박물관 90 4 3 1 1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3 6 5 1 16 동부도로사업소 28 1 0 1 17 남부도로사업소 20 1 0 1 18 중랑물재생센터 56 2 1 1 19 난지물재생센터 29 1 0 1 20 서울대공원 233 11 7 4 2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4 8 5 3 2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42 12 7 5 2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67 18 10 8 24 서울시립과학관 48 2 0 2 25 서울식물원 47 2 0 2 ※ 소방행정과는 안전지원과,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통합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검토. (소방직 업무특성을 고려, 소방행정과 2명, 안전지원과 1명, 소방학교 1명으로 채용계획 검토.) 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법 -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은 공무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 (2019년 서울시 공무직 채용 지침을 참조하여 장애인만으로 개별경쟁채용 시행.) - 공무직 정원대비 현원이 완충되어 공무직 신규채용이 불가한 사용부서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검토. (노동정책담당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가능.) - 장애인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내년도 공무직 퇴직 등으로 인해 공무직 현원의 여유가 생기는 경우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적극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확보. 5.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미달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미달인원수 X 미달월수 X 부담기초액』의 산식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시 -미달인원: 10명, 미달월수: 7개월, 부담기초액: 1,048,000원 -장애인고용부담금: 73,360,000원 붙임: 1. 2019.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안내문. 3.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검토자료(사용부서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_공무직, 공공안전관, 기간제, 촉탁직 사용부서 ★주무관 윤형석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7/31 윤보영 협조자 주무관 설재균 시행 인사과-22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미준수사용부서에 대한 장애인신규채용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307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형석 관리번호 D0000037816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