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710(2017.11.20.)호 관련입니다. 2. 현재 화물자동차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 ·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으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성능, 실적신고 대상자 및 실적건수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년 4회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직접 · 최소운송의무 기준(년1회)과 같이 실적신고 주기를 연간으로 완화(년4회 → 1회)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개정될 경우 모든 실적신고 대상자가 1년간의 실적을 신고마감 기간에 등록하게 되면 시스템 장애 및 접속 장애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매월 단위로 실적 신고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5. 아울러, 본 지침이 금년 중 개정 · 시행되면 내년 3월말까지 ’17년도 실적신고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송실적 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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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916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13717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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