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산 불법 무단점유 원상복구(철거) 행정대집행 계고(2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재산 불법 무단점유 원상복구(철거) 행정대집행 계고(2차) 1. 도시철도토목부-14906호(2017.11.1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님께서 서울시 공유재산() 토지상에 불법 무단점유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을 통지 하였으나, 기한내에 조치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원상복구를 2017.12.01.(금)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님께서 원상복구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이 징수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고 조속히 원상복구 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성환 토목3과장 호경수 도시철도토목부장 11/24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52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5 /전송 02-772-7306 / sunghaw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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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불법 무단점유 원상복구(철거) 행정대집행 계고(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5274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환 (02-772-7235) 관리번호 D000003212626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