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동물보호과-19165(′17. 11. 14.)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 소재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된 사료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로 의견청취를 실시한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3.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위반 및 처분법규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조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11/2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7)
13960380
20210926102512
본청
동물보호과-19912
D000003212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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