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동물보호과-16971(2019.10.7.)호 관련입니다. 2.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우리시 소재 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하고 붙임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바, 3.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조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24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5 7)
18960523
20210929045733
본청
동물보호과-18144
D000003844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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