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홍보전산과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및 제51조의 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관악구청 홍보전산과-17058호(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신고/‘17.10.25.) 2. ‘2017년 관악구 다목적 CCTV 구매설치 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붙임3(Ⅰ.업무처리 구비서류 및 Ⅱ.별지서식)을 참고하시어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계획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공사업PC관리팀장 이복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2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0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13959181
20210926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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