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208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김선윤 장동은 11/24 구본상 협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도로분진청소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2017년 도로분진청소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도로분진(물)청소 사업에 공로가 있는 기관,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행정 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31)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도로분진흡입청소 실적 우수 자치구 5개소 - 도로분진흡입청소 실적 유공 공무원 1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표창장전수 : ‘17.12.29(금) 자치구별 종무식시 자체 전수 ?? 세부 추진계획 ? 표창대상 - 대상 및 인원 : 기관 5개, 개인(공무원) 13명 - 선정방법 : 청소차량정보관리시스템 작업량 분석 및 작업 실적이 높은 순 - 선정결과 ?우수기관(5) :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우수 공무원(13)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공무원 표창 : 인사과-2668호(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추진방법 ? 대상자 선정 - 유공 기관 : 우리시 자체 추천 - 유공 공무원 : 대상자별 각 기관 자체 선정·심의 후 우리시에 추천 ? 우리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표창계획 수립?시달 …………… '17.11.24. ? 표창대상자 추천(구 → 시) …………… '17.12.01. ? 자체공적 심의 …………… '17.12.08. ? 표창대상자 추천(생활환경과→인사과) …………… '17.12.09. ? 표창장 전수 …………… '17.12.29. ?? 추진일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행정사항 ? 표창 서류 제출 : 대상 자치구 추천기한 내 별첨 공적조서 등 제출 - 공적조서 작성 기준(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부서장) - 추천기한 : ‘17.12.01.까지 - 제출서식 : 별첨 1~3 별첨 : 1. 공적조서 1부.(서식)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예시)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1부(서식) 4. 2017년 도로분진청소 실적 표창대상 선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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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7208
D00000321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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