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처분계획서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포함 여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처분계획서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포함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예정인 구역으로 관리처분계획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1/21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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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처분계획서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포함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134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2093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