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 강아지 소음피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강아지 소음피해)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웃세대의 반려견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짖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층간소음 상담실에서는 견주에게 반려견 훈련, 외출시 반려견에게 TV, 라디오 소리 들려주기, 반려견만의 공간 마련하기, 규칙적인 산책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반려견을 키위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게끔 하고 있으나, 우선, 우리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반려견을 키울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이를 위반 시 관리규약에 의거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견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시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나정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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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아파트 강아지 소음피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476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32091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