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양화 한강공원내에 반려견운동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남예인님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화 한강공원내에 반려견운동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남ㅇㅇ님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에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우리 시 처리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여 주신 ‘반려견 놀이터 설치’건과 관련하여 한강에서 설치는 현재로서는『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서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의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한강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하천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남ㅇㅇ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으실 경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박성희 주무관(☏02-3780-08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탁 트인 한강공원을 몸과 마음의 휴식의 장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박성희 녹지관리과장 02/08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6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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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화 한강공원내에 반려견운동장 (강아지운동장 강아지쉼터 반려견쉼터) 설치를 건의합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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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양화 한강공원내에 반려견운동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63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희 관리번호 D0000044695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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