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2017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373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배 곽동호 김장수 11/20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 2017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2017.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파트 - 2017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대상으로 결정된 대한 영등포구의 주민설문조사 후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지 원 근 거 ?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기준 보완(주거재생과-9538, 2013.7.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5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9조 - 시장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총용역비의 50% 지원가능 ? 추진경위 ? ‘16. 06. 29 : ’17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편성에 따른 대상사업 제출(시→구) ? ‘16. 07. 13 : ’17년 공공정비계획수립 예산 편성에 따른 대상사업 제출(구→시) ? ‘16. 12. : ’17년 예산 확보 -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특별회계) 지자체경상보조금 : ? ‘17. 11. 14 :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요청(구→시) ? 용역비 지원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청 위 치 (아파트명) 면적(㎡) (세대수) 총용역비 지원금액 (시비) 구 비 비고 계 영등포구 ? 검 토 의 견 ? 공공정비계획 신청 단지는 받아 재건축 추진 가능 단지명 용역명 용역사 결과 ? 단지명 찬 성 반 대 기 타 비 고 ? 영등포구에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 또한, 정비계획(안)이 작성되면 안내코자 함. ? 예산과목(시비)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특별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행 정 사 항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교부 붙임 1. 정비계획수립용역비용 지원요청 관련 공문 1부. 2. 추진계획서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4. 내역서 각 1부. 5. 주민설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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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2512
본청
공동주택과-22373
D000003206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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