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2건)

“ 화재 NO 안전 WANT ” 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2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지역내 화재출동 중 긴급자동차(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조치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고 과태료 미부과시에도 계도장 발급을 위하여 차량소유주 및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건수 : 2건 나. 위반일시 및 위반차량 다. 위반내용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라.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붙임 1. 양보의무 위반 통보서 각 2부. 2. 차량번호 사진 2부. 3. 관련 법적근거 1부. 4. 동영상 자료(별도 메일 송부) 2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최효섭 대응총괄팀장 정숙경 재난관리과장 전결 11/23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8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하계동)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2009111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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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89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섭 (02-976-8119) 관리번호 D000003212124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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