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 중인 「서울기록원 기계공사」 현장 기동(정기)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서울기록원 건립 기계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다. 시 공 사 : 신흥설비 라.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마. 위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바.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신흥설비(주) ㈜에어패스 붙임 : 1. 안전점검결과통보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 의뢰 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지영 환경설비과장 代이호기 설비부장 08/20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114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20 /전송 02-3708-865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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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결과통보(서울기록원 건립 기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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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의뢰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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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1492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3708-8620) 관리번호 D00000342661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