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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취약계층(경제위기, 남태령화재민)한시거주 저소득가구 거주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558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연호 송호재 11/23 정유승 재개발임대주택 취약계층(경제위기, 남태령화재민) 한시거주 저소득가구 거주기간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취약계층(경제위기, 남태령화재민) 한시거주 저소득가구 거주기간 연장 계획 2001년 남태령 화재 이재민, 2005년 경제위기 가구에 대해 재개발임대주택을 한시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여타 재개발 거주자와 동일한 거주기간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함 1 한시거주 공급 현황 유형별 최초입주 시 기 지원가구 현 재 거주가구 거주만료 기 한 긴급지원 사유 남태령 화재민 2001.12월 58 19 2017.12월 -방배동 비닐하우스 화재 경제위기 가구 2005.11월 420 80 2018.11월 -실직,사업부도,개인파산 등 경제위기 가구 ※ 최초 지원시 2년(경제위기), 4년(화재민) 기한이었으나 기한 종료시점 10년 추가 - 화재민 가구는 ’15년 만료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년 연장하여 ‘’17.12월 만료 - 경제위기 가구는 임대료 할증조건, ‘09년을 1회차로 간주하여 ’08.11월 기한 만료 2 일반공급 현황 ?? 대상물량 : 재개발 임대주택중 철거세입자 제공후 잔여공가 ?? 공급대상 : 영구임대 자격자, 청약저축 가입자 ?? 거주기한 : 20년(당초 10년을 ’12. 3월, 10년 추가연장) ?? 공급현황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6,619 468 1,170 1,147 2,194 720 2,439 2,493 2,511 2,772 705 ※ 한시거주자 공급 연도인 ’01, ’05년도의 일반 공급 입주자도 20년 거주 가능 3 한시 거주자 거주기한 연장계획 ?? 연장대상 : 한시거주 지원가구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연장방안 :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 ? 동일한 재개발임대주택에 거주한 일반공곱 가구(총 20년)와 형평성 고려 필요 ? 한시거주자는 비닐하우스 거주, 경제위기 가구로 일반공급 가구보다 열악한 가구로 주거자립을 위한 배려 필요 - 일반공급 대상자 : 영구임대 입주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자 ?? 연장조건 : 소득수준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조건(일반공급과 동일 조건) ? 소득수준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5%이하 가구(재계약 하되 임대료 할증) - 소득수준에 따라 재계약 회차별 임대료 할증(국민임대 기준 적용) - 105%(최초 입주기준 70% + 35%(70%의 50%)) 초과는 1회 유예후 차회차에도 105% 초과시 퇴거 ? 자산기준 : 총자산 2.19억원, 자동차 0.25억원(’17년 기준) 이하 충족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할증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6호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개선계획」(2017. 8.22, 주택정책과-15233) 선정시의 소득기준 초과비율(근로자소득)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10% 이하(80%이하) 100% 110% 10%초과~30%이하(91%) 110% 120% 30%초과~50%이하(105%) 120% 140% ※ 한시거주자는 2회차 이상 재계약 대상(본 기준 기 초과 가구는 미적용) ? 영구주택 입주자격자는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계속 허용 ?? 거주기한 연장결과 ? 남태령 화재민 : 2021. 12월(가구별 최초 입주시점부터 총 20년) ? 경제위기 가구 : 2025. 11월(가구별 최초 입주시점부터 총 20년) 4 행정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 본 계획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의 거주기한 연장 추진 ? 본 계획에 의거 연장 가구는 ’12. 3월 연장한 일반공급자와 동일한 조건 적용 및 관리(통합관리 등)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은 상기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조정 기준’과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조건에 의하여 설정 ? 기한이 임박한 남태령 화재민 대상 조속 홍보하여 동절기 이주 우려 해소 붙임 : 1. 한시거주 주거 연장 대상자 현황 2. 한시거주 주거 연장 연혁 3.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관련 근거 《붙임1》 한시거주 주거 연장 현거주자 현황 ?? 남태령 화재민 자치구명 아파트명 거주가구수 계 19 관악구 관악 드림 9 봉천 두산 1 봉천 우성 1 동작구 상도 신동아 2 성동구 하왕 한진그랑빌 1 행당 한진 1 용산구 도원 삼성 3 노원구 학여울 청구 1 ?? 경제위기 가구 자치구명 거주 가구수 자치구명 거주 가구수 계 80 서대문구 3 강동구 2 서초구 3 강북구 12 성동구 19 관악구 7 성북구 1 구로구 1 송파구 2 금천구 2 양천구 4 노원구 3 은평구 1 동대문구 3 종로구 2 동작구 5 중구 5 마포구 5 《붙임2》 한시거주 주거 연장 연혁 ?? 남태령 화재민 시기 가구수 지원기간 지원사유 2001. 12월 58 4년 -방배2동(남태령) 비닐하우스 화재(긴급재난 지원) 2005. 11월 37 10년 연장 -대상가구 취약상태 -연장요구 요청 2015. 11월 37 2년 연장 -공사측 자체 연장 (기한만료시점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2017. 12월 19 거주기한 만료 ?? 경제위기 가구 시기 가구수 지원기간 지원사유(조건) 2005. 11월 420 2년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 2007. 9월 - 2년 연장 -대상가구 취약상태 -연장요구 요청 2009. 6월 357 2년 연장 -대상가구 취약 상태 ·소득수준 70%이하 ·임대료 10% 할증 2012. 3월 357 10년 연장 (‘09년부터 적용) -대상가구 취약 상태 ·소득수준 70%이하 ·임대료 회차별 누적 할증 2018. 11월 80 거주기한 만료 《붙임3》 재개발임대주택 공급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④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주택의 공급 등)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도지사가 법 제50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4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4)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장기전세주택: 20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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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취약계층(경제위기, 남태령화재민)한시거주 저소득가구 거주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558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연호 (2133-6893) 관리번호 D0000032118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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