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민생사법경찰단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요청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출범한 이래 지자체 최초로 ‘국’ 조직체계를 확립한 10년차 전문수사기관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안전?건강 및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는 피의자 신문?증거 채증 등 수사기법 터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수사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우리단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을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나. 지정 필요성 ○ 최근 범죄는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어 수사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수사인력 필요 - 수사노하우는 단기간 내 터득이 불가하고 다년간의 현장수사 경험에 의해서만 축적이 가능하고, 잦은 인력교체 시 수사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 곤란 ○ 행정업무와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는 행정공무원에게 생소한 업무로 피의자 신문, 증거 채증 등 수사기법 터득에 장기간 소요 - 수사업무는 정보수집, 내사, 압수, 구속, 체포, 피의사실 조사, 송치, 공판 등 일련의 수사과정 및 기법을 완전 숙지(최소 5년 소요) 해야만 완성도 있는 수사 가능 - 특히, 전과자 등 범죄자를 상대로 한 피의자 신문, 피의자 조사, 추적, 잠복, 증거확보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도 전문 수사관이 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 (※ 경찰 : 5년, 검찰 : 7년~10년)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의사항 ○ 특별사법경찰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런데, ○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함 - 2017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17.11.2) -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조은경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11/23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660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11 /전송 02-768-8806 / choe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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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6609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32115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