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사경 필수보직기간 관련 법령개정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검찰총장(형사2과장) (경유) 제목 특사경 필수보직기간 관련 법령개정 협조요청 1. 특법사법경찰의 운영과 발전업무에 항상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출범한 이래 지자체 최초로 ‘국’ 조직체계를 확립한 10년차 전문수사기관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안전·건강 및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국 특사경의 선도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는 수사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는 달리 범죄행위를 찾아내고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결국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중차대한 업무로 오랜 수사경험과 노하우가 수반되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일반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짧은 기간 동안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타 부서로 전보가 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기한’을 규정하면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의 제한 기한을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2년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사경 분야도 예외분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오니 주관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은경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사법경찰단장 03/09 강석원 협조자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시행 민생사법경찰단-466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11 /전송 02-768-8806 / choek@seoul.go.kr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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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필수보직기간 관련 법령개정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66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33023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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