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 관련 제조업소 허가 제한규정에 대한 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관련 제조업소 허가 제한규정에 대한 질의회신 1.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 16011호(2017.9.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17.3.23.)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등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나, 조례 개정 전 설비투자 등이 완료된 상태로 영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 동 조례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453호, 2017.3.23) 제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의제 포함)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가. 관련민원 추진경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17. 1. 31.∼2. 15. 신용보증기금 서류제출 및 상담 입력 - '17. 2. 21. 동대문구청 위생과 방문(후보지에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가능여부 담당자에게 상담), 신용보증기금 현장조사 - '17. 2. 22 신용보증기금 보증 승인(8,500만 원) 및 보증서 발급 - '17. 3. 3. 부동산 임대차 계약 - '17. 3. 10. 육가공공장 설비계약 - '17. 5. 1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약정(1억 원) 나. 검토의견 - 조례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해당사안에 대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공적견해 표명 및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유무 등 개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소 영업이 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건물임대차계약, 영업설비 매매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11/22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17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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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관련 제조업소 허가 제한규정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72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21044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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