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056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구하 송윤락 김진효 10/19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정한섭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개발행위허가(경사도)기준 관련 - 2017. 10.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개발행위허가(경사도)기준 관련 - 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 기준과 관련, 노후건축물 철거 후 신축이 불가능한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Ⅰ 개정 이유 ?? 개발행위허가(경사도) 기준 단서조항 적용 완화 ○ 경사도 기준의 단서조항(격자별 평균경사도의 최댓값 적용)으로 인해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 - 2 추 진 경 위 ○ ’17. 3. :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 ’17. 7.~ 8. : 자치구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운영 및 민원발생 실태 조사 ○ ’17. 9. : 자치구 업무담당자 실무 회의 개최(의견 수렴) 3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별표1 경사도 기준 완화 내용 추가 - ○ 신?구 조문 대비 현 행 개정안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인 토지 (나) 평균경사도 18도 (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 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4 추 진 일 정 ○유관부서 검토 의뢰 : ’17. 10. 23. - 규제ㆍ입법예고 심사, 부패ㆍ성별영향평가 등 ○입법예고 : ’17. 11. 3. ~ 11. 23. (20일) ○법제심사 의뢰 : ’17. 12. 1. 限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시의회 심의ㆍ의결 : ’17. 3. 17.(예정) ○개정 조례안 시행 : ’18. 3. 23.(예정) 붙임 1.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유서 1부. 4.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1부. 5. 경사도 관련 민원 등 발생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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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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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문(경사도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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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유서(경사도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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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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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경사도 관련 민원등 발생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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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056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16943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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