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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보호전문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510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김창현 박대우 11/22 서동록 협 조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민생경제보호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17.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생경제보호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민생경제보호전문요원 7급 상당) 임기가 ‘18.1.14 만료됨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기간연장 원칙 ○ 추진사유 : 담당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용령 제21조의4제②항) ○ 가능기간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부서직원 현황 : 정원 29명 / 현원 30명 (2017.11월.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관리운영 시간선택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가급 다급 정 원 29 23 - 1 5 7 10 0 - 5 - 5 - - - 1 - 1 1 4 현 원 30 23 - 0 6 8 6 3 - 5 - 5 - - - 2 1 1 0 4 과부족 1 0 - △1 1 1 △4 3 - 0 - 0 - - - 1 1 - -1 0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현원 미포함 2 연장계획 ?? 연장대상(2명) 채용분야 직 급 (주당시간)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기존 임용기간 연장가능기간 민생경제 보 호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35시간) ‘16. 1.15 ‘16.1.15 ~‘18.1.14. (2년) ‘18.1.15.~‘21.1.14. (3년간) ‘16. 1.15 ‘16.1.15 ~‘18.1.14. (2년) ‘18.1.15.~‘21.1.14. (3년간) ○ 근무내용 ※ 주요업무실적 붙임 참조 - 특수거래(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분야 ,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지도?감독 , 불법 행위업체에 대한 피해방지 현장교육 수행 - 특수거래, 할부거래 분야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수립 및 시책 개발 - 기타 현안업무(민생침해 분야 등)로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연장기간 : 2018. 1.15. ~ 2021. 1.14.(3년간) ?? 연장 필요성 및 사유 ○(공통)임용기간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이 없어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음 - 대상자 모두 근무실적평가 결과(최근 2년간) C등급 없음 ? 근무기간과 연동된 평가결과 하위(C등급) 평정시 연장불가 ? 2년이하(2회 이상), 3년이하(3회 이상), 4년이하(4회 이상), 5년이하(5회 이상)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별도 결재 ○(선불식할부거래)법령 개정으로 민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19,1월부터 상조업계 등록자본금이 상향(15억원)됨에 따라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의 파산, 무분별한 인수합병 등으로 선수금 미지급 사례 등 급증 예상 -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한 업체 압박으로 파산 전에 업체 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긴요 - 또한, 행정처분 및 법적 조치(수사의뢰)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로 동 분야의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문가 필요 ○(다단계 등)시간제 채용이후 업계 교육실시,행정처분 등을 통해 업계 준법 운영을 강화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체관리 필요 -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업체 140개 중 서울시에 110개 업체가 집중(78%)되어 있어 민원업무의 비중이 크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시간제 채용이후 업체운영자 실무교육(방문판매?다단계 등) 실시, 자치구와 방문판매 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업체 관리를 하고 있음 √임용기간 평정결과 등이 연장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선불식할부거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 분야에서 업계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 현 인력(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35시간))의 연장(3년) 추진 3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공정경제과→ 인사과) : ‘17.11.21(화) ○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인사과) : ‘17.11.29(수) ○ 기간연장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공정경제과) : ‘17.12월 따로붙임 : 1. 업무추진실적 2부. 2.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2부. 4. 약정서 2부. 끝. 붙임1 업 무 추 진 실 적(김광종)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16~’17.10. 서울시 등록업체 43개사 전수조사(’17.10월 등록업체 74개사) ○ 행정처분 78건, 수사의뢰 18개 업체(35건), 공정위 조치의뢰 9건 등 < 행정처분 및 조치의뢰 내역 > (단위 : 건) 구분 점검 업체 합계 행정처분 내역 조치의뢰 행정지도 비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공정위 수사의뢰 업체수 건수 2016 28 55 15 24 4 2 9 22 1 2017 15 56 19 13 3 7 9 13 5 계 43 110 34 37 7 9 18 35 5 수사의뢰 건수 합계 제외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10건, 공정위) ○ 소비자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지도?감독 근거 마련 및 단계별 적기 시정조치 제도 도입 등 10건 건의 - 재무건전성 지도감독 근거 마련 및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등 5건(’16.1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요건 구체화 등 3건(’17.4)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2회(’17.7)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대책 수립?시행 ○ 선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금감원, 시중은행 6) - 은행 예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가입 회원 본인의 선수금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17년) ○ 할부거래법 관련 사업자 법규 준수사항 안내서 작성?배포(85개업체) - ’16년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등 13건이였으나, 주요 위반사례 및 법 준수 사항 안내하여 ’17년 법률 위반사항은 1건으로 줄임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 등 홍보기능 강화 - 할부거래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소비자 피해예방 동영상 제작 및 예방 수칙 작성 눈물그만 홈페이지 게시 업 무 추 진 실 적(이택선) □ 사업자 법 준수 교육 ※ 서울시 최초 추진 ○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 교육(’16년 2회) - 서울시 등록 114개 중 105개 업체 130명 참석(’16.06.30, 92%참석) - 서울시 등록 110개 중 102개 업체 230명 참석(’16.10.19, 92%참석) ○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 교육(’16년1회, 17년 1회) - 서울시 등록 481개 중 387개 업체 486명 참석(’16.11.22, 80%참석) - 서울시 등록 483개 중 431개 업체 470명 참석(’17.10.19, 89%참석) □ 특수거래(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분야 민원 상담 ○ 민원 및 상담금액 (건/백만원) 구 분 총 상담건수/금액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기타 2016 173/ 2,076 123/1,309 39/481 2/7 9/279 2017 155/1,929 78/902 59/832 6/59 12/136 계 328/4,005 201/2,211 98/1,313 8/66 21/415 ○ 방문판매업체 “아태커리아 교육센터 집단 피해구제” - 49개 대학 1,678(1인당 384천원, 총 금액 424,320천원)명 계약 확인, 1,105명 보완조치(계약 취소 조치) - 서울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주의 경보발령(’7.04.21) □ 특수거래(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현장점검 구 분 현장점검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기타 2016 82 62 4 16 - 2017 96 41 6 49 - □ 특수거래(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행정처분 및 현장지도 구 분 점 검 업 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직권말소 영업 정지 과태료 시정 권고 폐업 유도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96 81 20 - 35 3 - 18 5 0 ○ ’16?’17년 후원방문판매업 400개 업체 소비자판매비중 검토 ○ ’16?’17년 다단계판매업 100개 업체 자본부채변경 신고 접수 붙임2 계약직공무원 임용 연장 계획서 1. 임용개요 ○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분 야 등 급 인 원 연장기간 채용방법 연 봉 액 민생경제보호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2명 ‘18.1.15.~’21.1.14. (3년간) 경력경쟁임용 2. 사업의 필요성 ○ 어려운 서민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민생침해(다단계, 상조업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감독 인력 필요 ○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의 업무역량이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역량있는 전문가 필요 3. 임용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특수거래(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지도?감독 등 수행 - 특수거래(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피해방지 현장교육 수행 - 특수거래, 할부거래 분야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수립 및 시책 개발 - 기타 현안업무(민생침해 분야 등)로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직무특성 - 특수거래(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 분야,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로 인한 민생침해 해소 방안 연구 및 피해방지를 위한 지식, 업체 회계, 관련 법률해석,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요원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 법27조2항3호에 따른 임용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3년(5년 범위내에서 신규2년, 연장 3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 채용이후 실적 평가 결과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장 붙임3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성명 김광종 (인) 평 가 자 직 공정경제과장 성명 김창현 (인)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담당예정업무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8.1.15.~’21.1.14.(3년간) (2016.1.15.)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지도?감독, 피해방지 현장교육, 민생침해 근절대책 수립 및 시책 개발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 확인 -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재무 부실위험에 선제 대응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등 소비자 권익보호 - 행정처분 등 행정업무의 적정 수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수립?시행 ○ 성과계획 단위목표 업무비중 (%)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현장조사 40% 연 중 - 위반행위 적출 및 행정처분 건수 - 불법행위 시정 여부 현장점검 및 결과 조치 재무건전성 전수조사?분석 20% 4월 ~6월 - 분석자료 활용 여부 ? 지도?감독 업무 활용 ? 조사대상업체 선정, 경영개선 컨설팅 - 제도개선사항 도출 여부 등 자료수합 및 검토 제도개선 및 10% 연 중 -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 제도개선 건의 빈도 법령개선 발굴 및 건의 행정처분 및 민원 등 등 상시반복 행정 업무 등 20% 연 중 - 행정처분 건수, 민원상담 건수 - 행정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 민원상담 (전화, 방문) 소비자피해예방대책 10% 연 중 - 예방대책 수립 여부, 대책 수립 효과 - 홍보 활동 등 계획서 수립 및 추진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성명 이택선 (인) 평 가 자 직 공정경제과장 성명 김창현 (인)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담당예정업무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8.1.15.~’21.1.14.(3년간) (2016.1.15.) 특수거래(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분야 지도?감독,피해방지 현장교육, 민생 침해 근절대책 수립 및 시책 개발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방문판매업에 대한 점검 강화로 무등록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방지 - 취약계층(대학생 및 퇴직자)의 불법 다단계업체의 취업등 피해 예방 및 조치 -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판매) 변경신고(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확인을 통한 법 위반행위 확인 ○ 성과계획 단위목표 업무비중 (%) 일정계획 성과/ 산출물 담당역할 서류 심사 및 관리 30% - 연 중 - 4월 - 다단계 변경신고 서류 - 자본부채변경신고 - 신고의 법적 위반 사항 여부 검토 - 자본부채변경신고 안내 및 신고서 검토 30% - 연 중 - 3월 - 후원방판 변경신고 서류 - 최종소비자판매비중 - 신고의 법적 위반사항 여부 검토 - 소비자 판매 비중 서류 수합 및 검토 민원 및 상담 업무 20% 연 중 - 민원상담사례통계 및 분석 - 민원상담 처리 및 분석 업체 점검 및 행정처분 20% 연 중 -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 업체 지도점검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제도개선 및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연 2회 - 사업자 법 준수 교육 - 취약계층 피해예방교육 - 계획서 수립 및 추진 붙임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서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 속 및 근무부서 직 위 채용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민생경제보호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 담당예정업무 - 특수거래(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분야 ,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지도?감독 등 수행 - 특수거래(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불법 행위업체에 대한 피해방지 현장교육 수행 - 특수거래, 할부거래 분야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수립 및 시책 개발 - 기타 현안업무(민생침해 분야 등)로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3. 근무기간 : 2018년 1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35시간(기타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월 ~ 금, 10:00 ~ 18:00 5.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연 봉 : 현 연봉액 연계 - 지급 방법 : 매월 20일 기준 월액으로 계좌이체 - 기타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서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 속 및 근무부서 직 위 채용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민생경제보호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 담당예정업무 - 특수거래(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분야 ,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지도?감독 등 수행 - 특수거래(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 할부거래(상조업 등) 분야 불법 행위업체에 대한 피해방지 현장교육 수행 - 특수거래, 할부거래 분야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수립 및 시책 개발 - 기타 현안업무(민생침해 분야 등)로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3. 근무기간 : 2018년 1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35시간(기타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월 ~ 금, 10:00 ~ 18:00 5.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연 봉 : 현 연봉액 연계 - 지급 방법 : 매월 20일 기준 월액으로 계좌이체 - 기타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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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보호전문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510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363) 관리번호 D0000032101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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