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법령 관련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요청을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11.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요청자료 ○ 석면제거 개요(양식1) 건축물명 주소 석면건축자재 및 위치 제거면적(㎡) 제거업체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일 교통방송 중구 퇴계로26길 36 남산2청사 중구 소파로 148-10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철거 증빙자료 각 1부. 붙임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양식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안중욱 공공재생과장 11/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2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29990
20210926105123
본청
공공재생과-12690
D000003209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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