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냉장고 등 2종 2점 불용처분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나. 소방행정과-13305(2017.11.21.)호“냉장고 등 2종 2점 불용결정 승인 보고” 2.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 되어 불용결정 한 아래 물품을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하니 자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처분 대상물품(※불용결정 일자: 2017.11.21.) 부 서 명 물품명 규 격 내용연수(사용연수) 물품상태 나. 다. 처 분 일: 2017.11.22.(수) 라. -냉장고(수행자: 소방장 이재석 / 입회자: 진압대장 박찬우) -가스레인지(수행자: 소방장 강성종 / 입회자: 2팀장 이성석) 붙임 1. 불용결정 통보서 1부. 2. 불용결정 조서 1부. 3. 불용품 폐기 조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월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22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3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13928124
20210926105123
본청
소방행정과-13336
D00000321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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