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호흡기 재검사에 따른 부적합 밸브 교체계획

문서번호 정수과-7638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김석규 11/22 하은경 협조 공기호흡기 재검사에 따른 부적합 밸브 교체계획 2017. 1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공기호흡기 재검사에 따른 부적합 밸브 교체 계획 공기호흡기를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밸브가 발견되어 교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2항1호(용기등의 검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 재검사대상 현황 품명 규격 개수 비고 밸브교체 Valve Air 300Bar, Gauge 2 재검사시 밸브에서 리크발생 합계 2 □ 소요예산 : 275,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염소가스 투입시설 유지관리) □ 구매방법 : 카드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조치 - 재검사 도중 발견된 밸브 불량으로 재검사업체에서 바로 교체진행 □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법령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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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산출기초조사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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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기호흡기 밸브 교체비(nkte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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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법령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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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기호흡기 재검사에 따른 부적합 밸브 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63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320985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