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7638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김석규 11/22 하은경 협조 공기호흡기 재검사에 따른 부적합 밸브 교체계획 2017. 1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공기호흡기 재검사에 따른 부적합 밸브 교체 계획 공기호흡기를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밸브가 발견되어 교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2항1호(용기등의 검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 재검사대상 현황 품명 규격 개수 비고 밸브교체 Valve Air 300Bar, Gauge 2 재검사시 밸브에서 리크발생 합계 2 □ 소요예산 : 275,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염소가스 투입시설 유지관리) □ 구매방법 : 카드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조치 - 재검사 도중 발견된 밸브 불량으로 재검사업체에서 바로 교체진행 □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법령근거 1부. 끝.
13927502
20210926105123
본청
정수과-7638
D00000320985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