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 목 안전밸브 재검사 시행 1. 우리 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안전밸브 재검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시행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안전밸브 재검사 나. 소 요 예 산 : 3,723,500원(삼백칠십이만삼천오백원) 다. 계 약 방 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라. 입찰참가자격 사업장(본사)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의지정)으로 지정받은 업체 마. 작 업 기 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예 산 과 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기타교체비). 붙 임 : 1. 방침서 1부 2. 지침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부당계약 체크 리스트 1부. 6. 근로자권리 보호이행 서약서 1부. 끝. [추산필#15687]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문관 안기열 정수과장 최철웅 주무관 박소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6/16 이성락 협조자 주무관 이경철 행정관리과장 代김원일 시행 정수과-6709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3 /전송 02-3146-5691 / ash2002@seoul.go.kr / 부분공개(7)
12377222
202110122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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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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