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351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代길민하 代김동완 11/22 代정진우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17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1 사업근거 및 경위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393, 2017.1.11.) ※ 2017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 붙임 ?? 추진경과 ○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 용역 : ’16. 9.30. - 노동복지센터 설치 희망 자치구 수요조사(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공모 선정 : ’17. 6.8. - 4개 자치구 선정(강서, 관악, 양천, 광진구)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 : ’17.10.19.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사업비 신청 : ’17.11. 6. 2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위탁기간 : 2017.10.19. ∼ 2020.10.18.(3년)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 ? 운영인력 : 4명(센터장1, 팀장1, 팀원2) ※ 센터장 : 김준기 ? 시설위치 :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웰츠 타워 209호(광진구청 맞은 편) ? 시설규모 : 사무공간 168.86㎡ ※ 교통편 1. 지하철 정보 -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도보 6분) - 7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도보 23분) 2. 버스 정보 - 건대입구역 : 3220(15분) - 강변역 : 광진03, 04(13분) 3. 주차장 - 1시간 무료 주차 가능 ○ ’17년 사업기간 : 12.1. ~ 12.31. ○ 주요사업 - 중소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 -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 ’17년 사업비 : 68,217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총 인건비(4인 기준) : 25,377천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39,690천원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 : 3,150천원 3 사업계획 검토 광진구에서 신청한 운영비 산정 및 추진 사업이 ’17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침에의 적정여부 검토 3-1 인 건 비 ? 적 정 <2017년 노동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 ○ 연간 지원 기준 - 봉 급: ’17년 노동복지센터 봉급기준표 1호봉 · 신규 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 직위 호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1 2,655천원 2,097천원 2,007천원 - 수 당(3종):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장근무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지급 · 명절휴가비 :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 지급 ·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 - 사용자부담금: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퇴직적립금 ?? 봉 급 ○ 위탁일(’17.10.19) 기준으로 1호봉 산정 - 운영인력 4명(센터장1, 팀장1, 팀원2) 소 계 19,908(천원) 센터장 6,638 ? 1호봉 2,655,0002.5개월=6,637,500원 팀장 5,243 ? 1호봉 2,097,000원2.5개월=5,242,500원 팀원 4,014 ? 1호봉 2,007,000원2개월=4,014,000원 팀원 4,014 ? 1호봉 2,007,000원2개월=4,014,000원 ?? 수 당 ○ 수당체계(3종)에 따라 지급 - 연장근무수당 월 10시간 지급 ※ 타구 노동복지센터: 월 10시간 소계 1,479(천원) 가족수당 220 ? 센터장 40,000원2.5개월=100,000원 ? 팀 원1 60,000원2개월=120,000원 ※ 팀장, 팀원1명은 부양가족이 없음 명절휴가비 - - 연장근무수당 1,259 ? 센터장 19,055원102개월=381,100원 ? 팀 장 15,050102개월=301,000원 ? 팀 원1 14,404102개월=288,080원 ? 팀 원2 14,404102개월=288,080원 ?? 사용자부담금 : 3,990천원 ○ 운영안내에 맞춰 사용자 부담금(4대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상해보험) 산정 ※ 타구 노동복지센터 사용자 부담금 현황과 동일 3-2 사무관리비 ? 적 정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기준> ○ 사업비의 8% 이내 사용(시설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 ?? 사무관리비 : 3,150천원 ○ 사업비(39,690천원)의 7.9%로 적정 - 설립초기 필요한 비품 구입 및 그룹웨어 운영을 위하여 2.5개월 산정 ※ 타구 노동복지센터 사무관리비 현황 - 구로: 6%, 노원: 5.4%, 서대문: 6%, 성동: 8%, 성북: 6%, 강서: 7.9% 3-3 사 업 비 ? 적 정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교부결정액 증 감 소 계 99,372 68,217 △31,155 사업비 69,395 39,690 △29,705 인건비 25,377 25,377 - 운영비 4,600 3,150 △1,450 ※ 조례제정, 위탁기관 선정 등 구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실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연초계획(안)에서 지원액 조정 : 160백만원 <6개월> → 68백만원(1개월) · 인건비는 위탁일(’17.10.19.)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비는 실 사업 추진 기간인 12월 만 산정 ○ 추진 사업 예산 - 5개 사업(11개 세부사업, 39,690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목표 실적 신청예산 교부결정 예산 증 감 총 계 69,395 39,690 29,705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주5회 4주 80건 6,200 3,400 △2,800 권리찾기 수첩 수시 (2,000부) 5,250 - △5,250 찾아가는 법률상담 주 1일 4주 80명 1,480 840 △640 노동조합 설립 법률상담 및 지원 수시, 정기 4회 80명 1,920 750 △1,170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각 1회 400 400 -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취약계층 노동자현황 및 실태조사 12월 15,000 13,000 △2,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2회 50명 (회당 25명) 2,192 1,232 △960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2회 60명 (회당30명) 1,000 - △1,000 취업상담 및 교육 수시 7,300 2,850 △4,450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회 30명 (회당 30명) 1,070 - △1,070 노동자 건강지킴이 4회 100명 (회당 25명) 2,392 1,464 △928 ⑤ 홍보 및 직무능력 향상 센터홍보 12월 23,080 14,580 △8,500 노동정책 홍보 격주1회 캠페인 1,200명 440 - △440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2회(교육 1회, 워크숍1회) 1,440 1,020 △420 센터 운영위원회 2회 231 154 △77 ※ 실 사업추진 기간(12월) 내 진행 가능한 사업만 사업비 지원액 교부 ○ 월별 추진계획 분 류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사업예산) 계 12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4주 ?노동상담 실시(일5시간) ?법률 구제활동 3,400 3,400 찾아가는 법률지원 4주 ?야외 법률 상담 및 캠페인 실시(주1회) 840 840 노동조합 설립 법률상담 및 지원 수시, (매주1회) ?노조설립 및 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노조 조직화 지원 ?노사협력 사업 ?사업장 방문 및 홍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750 750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각 1회 ?비정규직 노동단체와 간담회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워크숍 ?2018년 사업계획 논의 400 400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 ?포럼 진행 ?보고서,자료집 제작 ?보고 발표회 13,000 13,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2회 ?교육진행 ?교육 평가 1,232 1,232 취업상담 및 교육 수시 ?전문 일자리 상담 업무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취약계층 취업지원 ?취업상담 홍보 ?취업교육 실시 ?취업교육실시, 매월 정기교육 실시 2,850 2,850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노동자 건강지킴이 4강 ?대상자 선정 및 홍보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 1,464 1,464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운영위원회 2회 ?운영위원회 회의 1회 ?2017년 사업평가 ?2018년 사업계획 논의 154 154 센터 홍보 12월 ?홈페이지 구축 및 개통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 ?이동식 홍보(배너, LED광고 등) ?지역신문 등 홍보 ?리플렛, 기념품 제작 ?캠페인 홍보 ?개소식 14,580 14,580 직원 직무교육 2회 ?워크숍 개최 ­2017년도 사업평가 ­2018년도 사업 계획 수립 관련교육 ­노동정책의 전망 ?직무교육 : 노동정책과 사업 교육 1,020 1,020 (단위 : 천원) < 2017 사업 추진 체계 >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 노사협력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등 실태조사, 노동포럼 등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섭,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등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관내 노동자 및 거주민의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시행 - 찾아가는 법률지원으로 피상담자의 상담 접근성 강화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상담 -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사갈등 예방 ○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직능단체 및 노동 관련 단체 등과의 포럼 개최를 통해 노동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심의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 광진구 노동현안 파악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 - 취약계층노동자, 아르바이트, 아파트경비원, 이주노동자 등 광진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실태조사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노동권리 의식 향상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 취업상담 및 교육 - 전문상담사를 통해 구청 등 유관단체의 취업정보를 공유하여 상담을 통한 재취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실시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복지 사업 -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권 향상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좌 실시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 노동정책 및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홍보 ○ 상근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 추진 내실화 4 보조금 교부 ?? 교부방식 ○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 지도?점검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6월) - 수시 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 실적보고 :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월별 제출(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 → 자치구 : 익년 1.20.까지 - 구청장 → 시 : 익년 1.31.까지 ?? 자치구 조치사항 ○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을 실시(11월중)하고, 그 결과를 제출(회계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토록 함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https://ssd.wooribank.com/seoul) 5 행정사항 ??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시(노동정책담당관), 광진구(일자리정책과)는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의 과다 지출이 없도록 조치 ?? 사업변경 필요시 조치사항 ○ 센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 ○ 구청장이 변경 승인한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센터 사업비 예산교부(서울시 → 광진구) : ’17. 11월 ?? 센터 지도점검(서울시, 광진구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17. 12월 붙임 : 1. 사업별 세부내용 1부. 2. 2017년 4/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3.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예산 집행지침 1부. 붙임1 사업별 세부내용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목 적 : 관내 노동자의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및 권리인식 향상 - 내 용 : 노동복지센터 내 노무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 상담 진행. 사무실 내방, 홈페이지 상담, 전화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법률지원 - 대 상 :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 추진계획 : 4주/주5회/일5시간(12월) - 목표인원 : 80건/월 - 소요예산 : 3,400천원 ○ 찾아가는 법률상담 - 목 적 :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 내 용 : 취약계층 노동의 현장 노동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통해서 법적 지위 향상 - 대 상 :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노동자 등 - 추진계획 : 주 1회(4시간) - 목표인원 : 80명 - 소요예산 : 840천원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권익보호 - 내 용 :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와 간담회 및 교육, 토론회 진행 ? 노조설립지원, 사업장 방문 및 홍보 - 대 상 : 관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 추진계획 : 수시, 정기4회(12월) - 목표인원 : 80명 - 소요예산 : 750천원 ○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목 적 : 노동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노동복지 관련 정책 및 정보 교류 등 사업 - 대 상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 복지관 등 유관조직 - 내 용 : 추진사업 공유 및 정책 토론, 사업계획 심의 등 - 추진계획 : 간담회 및 포럼 각 1회 - 소요예산 : 400천원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 - 목 적 :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복지욕구 등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및 정책 개발 - 내 용 : 광진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실태조사 - 대 상 : 취약계층노동자, 아르바이트, 아파트경비원, 이주노동자 등 - 방 식 : 설문 및 면접 조사 - 추진계획 : 12월 중 조사 완료 ※ 건국대, 세종대 대학생이 많은 건대역 부근 편의점 알바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선정하면 빠른 실태조사 진행 가능 - 소요예산 : 13,000천원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 목 적 : 노동권리의식 향상 및 노동권리 침해예방 - 내 용 : 법률학교 특강 진행으로 지역주민의 노동권리와 존중 문화 - 대 상 : 관내 노동자, 주민 등 - 추진계획 : 2회(12월) - 목표인원 : 50명(25명2회) - 소요예산 : 1,232천원 ○ 취업상담 및 교육 - 목 적 : 취업상담과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내 용 : 전문상담사를 통해 구청 등 유관단체의 취업정보를 공유하여 상담을 통한 재취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실시 - 대 상 : 관내 취업희망자(청년, 은퇴자, 이주노동자 등) - 추진계획 : 상시(12월) - 목표인원 : 60명 - 소요예산 : 2,850천원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 목 적 :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권 향상 - 내 용 : 취약계층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을 통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 - 대 상 :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 추진계획 : 4회(12월) - 목표인원 : 100명(25명4회) - 소요예산 : 1,464천원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 센터 홍보사업 - 목 적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립 및 이용 확대 홍보 - 내 용 :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보수, SNS, 지역신문 및 마을버스홍보 기념품 제작, 현수막, 기타 홍보물 제작 - 대 상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단체, 주민 등 - 추진계획 : 수시(12월) - 소요예산 : 14,580천원 ○ 직원 직무 능력 향상 교육 - 목 적 : 센터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업계획 수립과 자기 계발 - 내 용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동정책, 노동법, 업무능력 향상 교육 등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타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례 교육 - 대 상 : 센터 직원 및 운영위원 - 추진계획 : 2회(교육1회, 워크숍 1회) - 소요비용 : 1,020천원 ○ 센터 운영위원회 - 목 적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발전적인 사업 구축 - 내 용 :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의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 센터운영 - 추진기간 : 2회(정기회 : 1회, 임시회 : 1회) - 소요예산 : 154천원 붙임2 2017년 4/4분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 구 분 소요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99,372 인건비 직원봉급 소 계 19,908 센터장 6,638 1호봉 2,655,000원2.5개월=6,637,500원 팀장 5,243 1호봉 2,097,000원2.5개월=5,242,500원 팀원 4,014 1호봉 2,007,000원2개월=4,014,000원 팀원 4,014 1호봉 2,007,000원2개월=4,014,000원 직원수당 소계 1,479 가족수당 220 ○센터장 40,000원2.5개월=100,000원 ○팀 원1 60,000원2개월=120,000원 연장근무 수당 1,259 ○센터장 19,055원102개월=381,100원 ○팀 장 15,050원102개월=301,000원 ○팀 원1 14,404원102개월=288,080원 ○팀 원2 14,,404원102개월=288,080원 사용자 부담금 소 계 3,990 국민건강 보험 657 ○센터장 99,065원2개월=198,130원 ○팀 장 78,631원2개월=157,262원 ○팀 원1 75,335원2개월=150,670원 ○팀 원2 75,335원2개월=150,670원 국민연금 966 ○센터장 145,684원2개월=291,368원 ○팀 장 115,633원2개월=231,266원 ○팀 원1 110,786원2개월=221,572원 ○팀 원2 110.,786원2개월=221,572원 퇴직적립금 1,789 ○센터장 269,785원2개월=539,570원 ○팀 장 214,136원2개월=428,272원 ○팀 원1 205,160원2개월=410,320원 ○팀 원2 205,160원2개월=410,320원 고용보험료 212 ○센터장 31,856원2개월=63,712원 ○팀 장 25,285원2개월=50,570원 ○팀원1 24,225원2개월=48,450원 ○팀원2 24,225원2개월=48,450원 산재보험료 322 ○센터장 48,561원2개월=97,122원 ○팀 장 38,544원2개월=77,088원 ○팀원1 36,929원2개월=73,858원 ○팀원2 36,929원2개월=73,858원 요양보험 44 ○센터장 6,489원2개월=12,978원 ○팀 장 5,150원2개월=10,300원 ○팀원1 4,934원2개월=9,868원 ○팀원2 4,934원2개월=9,868원 사무비 운영비 소 계 4,600 관리비 1,200 ○관리비 600,000원2개월=1,200,000원 200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료 200,000원 공공운영비 600 ○전화요금, 인터넷, 문자 등 300,000원2개월=600,000원 초기 비품 구입비 1,100 ○초기 사무실 비품구입 1,100,000 사무비 600 ○사무용품 200,000원2개월=400,000원 ○간행물 100,000원2개월=200,000원 사무비품비 300 ○사무비품 150,000원2개월=300,000원 세무 관리비 160 ○80,0002개월=160,000원 기타운영비 440 ○커피 및 다과 등 구입 220,000원2회=440,000 사업비 소 계 15,250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6,200 ○노무사 법률자문계약 20,000원5시간6주=3,000,000원 ○노동사건 대리처리비 300,0004=1,200,000원 ○현수막 및 광고비 1,000,000원 권리찾기 수첩 5,250 ○수첩제작비 2,000부2,500원=5,000,000원 청(소)년, 취약계층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거리 켐페인 등 현수막 및 활동비 250,000원 찾아가는 법률지원 1,480 ○노무사 출장자문료 20,000원4시간6주=480,000원 ○리플렛, 현수막 등 홍보비 600,000원 ○캠페인 활동 실비 30,000원1팀4주=240,000 근로조건 개선사업 및 간담회 1,920 ○리플렛 등 홍보비 800,000원 ○캠페인 물품구입 150,000원2회 =300,000원 ○간담회 7,000원15명4회=420,000원 ○강사비 200,000원2회=400,000원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400 ○간담회 100,000원2회=200,000원 ○워크숍 100,000원2회=200,000원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소 계 15,000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 15,000 ○연구 용역비 13,000,000원 ○포럼등 진행비 500,000원 ○보고서, 자료집, 발표보고회 등 1,500,000원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소 계 10,492 시민노동법률학교 2,192 ○강사비 320,000원4강=1,280,000원 보조강사비 80,000원4강=320,000원 ○홍보비 현수막 44,000원8개1회=352,000원 ○교재 제작비 8,000원30권1회=240,000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000 ○강사비 200,000원2회=400,000원 ○보조강사비 80,000원2회=160,000원 ○다과 100,000원2회=200,000원 ○홍보비 240,000원 취업 상담 및 교육 7,300 ○전문상담회사 또는 전문상담사 계약 2,500,000원2개월=5,000,000원 ○사무용품 150,000원2개월=300,000 ○기타(교육 등) 200,000원 ○홍보비용 1,800,000원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소 계 3,462 인문학강좌 1,070 ○강사비 350,000원1회=350,000원 ○현수막 55,000원4개1회=220,000원 ○장소대여비 80,000원1회=80,000원 ?커피 및 다과 50,000원 ?포스터 320,000원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2,392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실 ○강사비 120,000원4강1회=480,000원 ○보조강사비 40,000원4강1회=400,000원 ○현수막 44,000원8개1회=352,000원 ○장소 대여비 50,000원4회=200,000원 ○매트 구입비 40,000원20개=800,000원 ○음료 및 다과40,0004회=160,000원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소 계 25,191 센터 홍보 23,080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2,300,000원 ○마을버스/지하철 홍보 7,000,000원 ○리플렛 제작 2,000,000 ○현수막 입간판 등 4,000,000원 ○기념품 제작 3,000,000원 ○지역신문 홍보 3,500,000 ○캠페인홍보 7,000원10명4회=280,000원 ○개소식 1,000,000 노동정책 홍보 440 ○현수막 55,000원8개1회=440,000원 센터 운영위원회 231 ○회의식대 등 7,000원11명3회 =231,000원 직원직무 교육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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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351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210306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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