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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육성·지원계획(안)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466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철호 김유진 김창현 박대우 11/21 서동록 협 조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육성·지원계획(안) 2017.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계획(안)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를 지원·육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소셜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형 ○ 전통적 의미의 소셜 프랜차이즈 - 사회적 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적용하여 빠르게 조직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서 사회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가칭「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 - ‘소셜’의 개념을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뿐만 아니라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맹점주 또는 노동자가 가맹본부를 소유) 및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까지 포함 ? 소셜 프랜차이즈는 원칙적으로 다음 4가지 범주에서 사회적 목적성을 충족시켜야 함 ㉠ 사회적 가치(사회적 가치 실현) ㉡ 과정 또는 수단(친환경, 공정무역 등) ㉢ 성과(사회적 약자 지원 등) ㉣ 배분(공정하고 호혜적 이익의 배분 등) ? 국내 소셜 프랜차이즈는 초기단계로서 당분간 위의 네가지 범주 중 한가지 범주에서만 사회적 목적성을 충족하여도 인정함 <2013년도 소셜 프랜차이징 모델개발 연구용역, (사)한국프랜차이즈 학회> - 시범사업 및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사회적기업형 프랜차이즈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기존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 기존 가맹본부의 협동조합 또는 구매협동조합 전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창업 등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유형 >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형 구매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노동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업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징 정의 및 목표 가맹점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및 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협동조합 가치실현 및 주인된 노동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맹점주의 본사소유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차단 비영리 부문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업적 프랜차이징 접목 민주적 의사결정 및 공정한 이익 배분 사회적 가치 확산 통제정도 높음 높음 중간 낮음 한계 가맹본부의 협조 필요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중앙조직 미비 및 가맹점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성장에 한계 보상미비로 인한 참여자의 빈곤 전략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단점(중앙조직 부재)을 보완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본사와 가맹점간 이익 공유 프로젝트 복제 및 규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우수 사례 해외(RSI, 던킨 구매협동조합 등)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해외(Conad, Rewe) 아름다운 가게 ?? 실태 및 문제점 ○ 프랜차이즈산업이 양질의 창업환경, 일자리제공 등 산업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대기업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소상공인 퇴출 및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한 불공정 행위 등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약화 - (프랜차이즈 산업 급성장) ’12년 가맹본부(2,973개), 가맹점(19만개) → ’16년 가맹본부(4,268개), 가맹점(22만개) - (대기업 중심 성장)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한 가맹본부 : 344개(전체의 8%), ? 소속 가맹점 수 : 160,251개(전체 가맹점의 73%) <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 가맹본부 수(비율) 가맹점 수(비율)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 344개(8.0%) 160,251개(73.2%) 100개 미만 가맹점 보유 3,924개(92.0%) 58,746개(26.8%) 총 계 4,268개 218,997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6년 기준) ○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추진과 더불어 상업적 프랜차이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생형 프랜차이즈 육성정책 필요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가 본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기존 상업적 프랜차이즈의 대안으로 제시 < 협동조합 현황 > 구분 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소계 사업자 소비자 노동자 다중이해관계자 전체 2,257 2,078 1,610 55 99 314 165 13 1 서울 486 424 350 13 14 47 56 5 1 (출처: 서울시, `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공동 작업장, 공동구매 등 연쇄화 또는 협업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프랜차이징 시스템 접목을 통해 규모화 가능 ○ 타 기관·지자체 추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한계 노출 -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제주도, 강동구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나, ※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R&D 지원 등 < 기관별 지원내용 > 지원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부산시 강동구청 사 업 명 프랜차이즈 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사업 협동조합형 강동 프랜차이즈 사업 사업내용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공동장비 분야 지원 가맹본부 설립 전 기본 컨설팅 및 유망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지원 인테리어 가이드·마케팅·아이템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아이템 협동조합 구성 및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지원규모 28억원 (기관당 3억원) 7억원(업체당 6천만원) 7억원 (전액국비) 1.25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 지원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위탁사업 GSBA 위탁 (재)부산디자인센터 위탁 직접 추진 - 지원형태가 설립 초기 기반조성 등 지원에 치우쳐 있어 설립 후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성장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 봉착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상업적 프랜차이즈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화 및 효율성을 달성하여야 하나, - ① 조합원의 기회주의(무임승차 문제)와 본사 성장 간 이해관계 대립 - ② 상업적 프랜차이즈와 같은 보상체계 미비로 협동조합형 창업가의 부족 - ③ 중앙조직 미비 및 조합원 통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성장에 한계 존재 ⇒ ? 협동조합형 창업가 육성 및 조합원 교육을 통한 기회주의 통제 ? 본부 시스템(중앙조직) 구축지원 및 지속적인 경영지원 등을 통한 규모화와 효율성 제고 필요 2 추진개요 ?? 추진목표 ○ 가맹본사·점주간의 일방적인 예속관계 및 이로 인한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하여 공정하고 호혜적 이익을 배분하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 ?? 추진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7호, ’17.2.14.) ?? 추진방향 ○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 ○ 소셜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가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중·장기 ‘경영지원’에 초점 3 세부 추진과제 「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가칭) 육성 및 지원 ? 버거킹 구매협동조합(RSI : Restaurant Services Inc) · 1980년대 원재료비 폭등과 버거킹 본사와 가맹점주간 이익배분 문제로 분쟁 격화 · 메뉴구성·식자재·포장지·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구매업무를 RSI에서 수행 · 1991~1997년간 약 3억 달러의 비용절감, 가맹점주들은 연평균 7,000달러의 소득증가 · 이후 맥도널드, YUM(KFC, 타코벨, 피자헛) 등 관련 업계에 확산 <평가위원 요건>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관기관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거버넌스 또는 공공기관 실장급 이상 ? 기 타 : ① 협동조합 컨설턴트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컨설팅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음 관련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단 가 (1일 8시간 기준) 특급 985,000, 1급 834,000 2급 757,000, 3급 644,000 4급 518,000, 5급 388,000 572,000 1급 704,000 2급 572,000 3급 440,000 단 계 수행방법 수행기관 신청?접수 또는 공모전 입상자 ? 이메일 신청 ? 요건 심사(타 기관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 공모전 입상자의 경우 사업화 희망 시 지원업체/시 ? 사전진단 (현장 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전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기관/ 지원업체 ? 평가위원회 심사 ? 사전진단 보고서 및 신청업체 대표 PT 평가 ?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및 분야·기간 선정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컨설팅 실시 ?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3자 협약 체결 ? 착수금 지급(시→컨설팅 기관) 및 컨설팅 실시 시/지원기업/컨설팅 기관 ? 중간 평가 및 물적지원 분야 선정 ? 컨설팅 중간결과보고서(중간 결과물 포함) 제출 및 심의(미흡 시 컨설팅 중지 및 잔여수당 지급) ? 물적지원 분야 선정 평가위원회 ? 물적 지원 실시 ? 서울시·지원기업·개발업체 간 3자 협약 체결 시/지원기업/개발회사 ? 검수 및 최종평가 ? 완료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잔금 지급 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 사업비 지급 통보(시 → 컨설팅 기관, 개발업체) ? 평가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 마크 부착 평가위원회/시 총사업비 비율 조합 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25% 최대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최대 200만원 {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15%)}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최대 400만원 {2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20%)} 2,500만원 초과 산출식에 따름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25%)} 소셜 프랜차이즈 신규사업 모델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작품 수 1 1 2 3 시상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소셜 프랜차이즈 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홍보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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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육성·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466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호 (02-2133-5559) 관리번호 D00000320877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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