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승일,서울행정법원2017아11) 소송 후 소송비용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세목코드 : 세목명 납세자명 심급 비목 우리시 청구비용(원) 상대 청구비용(원) 소송비용 합 계 1,097,580 441,396 1심 변호사보수 1,090,913 441,396 (인지대,송달료포함)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6,667 송달료 나. 사건 : 서울행정지방법원 ※ 본안사건 :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3심 대 법 원 다. 당사자 : 신청인(서울특별시장) / 라. 회수금액 : 656,184원(1,097,580원 - 441,396원) 붙 임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7)
13914158
20210926110603
본청
택시물류과-16518
D000003208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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