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질의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서류제출 마감일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서는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2017.7.31. 임기가 만료되는 동별대표자가 2017.8.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에 2017.7.25. 등록하였을 경우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인 서류제출 마감일인 2017.7.25.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임기시작일인 2017.8.1.로 보아야 하는지? ○ 대립되는 의견 갑설 :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도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과 동일하게 서류제출 마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 현재는 동별대표자에 해당되지만 임기시작일부터는 동별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적용은 임기 시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03476
20210926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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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2350
D000003207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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