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직변경 법인의 중과세 기준일 판단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조직변경 법인의 중과세 기준일 판단 관련 질의 회신 1. 성동구 세무1과 - 15421(2019. 10. 22.)호 관련입니다. 2. 조직변경한 법인의 중과세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신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취득세 중과세 여부 관련 질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92, 2019. 7. 2.)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지방공기업평가원 취득세 중과세 여부 관련 질의」(지방세운영과-1992, 2019. 7.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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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평가원 취득세 중과세 여부 관련 질의(지방세운영과-19922019.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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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법인의 중과세 기준일 판단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495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384819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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