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금천구 도시계획과-8332(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04호(2006.6.8)로 결정되고, 제2015-172호(2015.6.18)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 끝. 주무관 장명호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11/2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8385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13900503
20210926111957
본청
도시관리과-12956
D00000320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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