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주)다인전설] 1. 관련근거 가. 강남소방서 예방과-34530(2017.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주)다인전설] 나. 예방과-20460(2017.1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2.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장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지]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적용법규 ㈜다인전설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6) 김종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2016-02-00366호 (2013.01.09.)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1항 경고(1차) (2017.11.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타목 나. 의견제출기한 : 2017. 11. 17.(금) 다. 의견제출여부 : 없음. 끝.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11/20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7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7)
13897865
20210926111957
본청
예방과-21375
D00000320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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