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음식으로 소통하기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302 결재일자 2017.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윤경희 김귀남 11/18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음식으로 소통하기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11.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음식으로 소통하기 유공시민 표창계획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음식나눔과 Food 꿈나무 멘토링, 사랑의 Food week 등 2017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해온 관련단체와 유공시민 등 공적이 있는 대상에게 표창·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상 및 인원 : 총70건(단체2, 개인68) ?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을 위해 기여한 시민과 단체 : 70명 - 단 체 (2) : 음식으로 소통하기 참여 단체(기관) - 개 인(68) : 음식으로 소통하기 참여 단체 소속 또는 종사한 자로서 음식나눔과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종사한 실무자, 푸드 꿈나무 멘토링 참여자 ※ 참여단체 :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사)한국조리협회, (사)한국음식문화원, ㈜한솔요리학원,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고덕양로원, 수락양로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16년 대비 `17년 참여기관 및 활동내용 증가에 따라 표창 대상 증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없음) ※ 부상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 ?? 표창시기 : `17. 12. 20.(예정) 2 세부표창 계획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 단 체 ) 자체공적심의 (시민건강국)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심의선발?의결 (자치행정과) 결정 통보 및 표창 (시민건강국) ?? 추천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 심의일자 : 2017. 12. 4.(월) ? 심의위원 구성 : 시민건강국장 및 각 부서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발 3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2017 음식으로 소통하기 참여 기관(단체)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 유공자 추천의뢰 `17. 11. 17.~11. 27.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17. 12. 4.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17. 12. 5. ? 유공자 시상 `17. 12. 20. ?? 소요예산 : 총350천원 ? 표창장 제작 : 70매 × 5,000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기금),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유공시민 추천 서류 각 1부. 2.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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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음식으로 소통하기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302 생산일자 2017-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07) 관리번호 D000003204610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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