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천사복지재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372277(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 주요내용 : 목적사업의 종류에 유료(임대)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다. 반려사유 : 정관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위반 -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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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진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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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인가 검토의견서(목적사업 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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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020정관변경신청서 일체(목적사업추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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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천사복지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780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06) 관리번호 D000003204312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