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민주택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5(2017.1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농업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및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1/17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6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93095
20210926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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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6813
D000003203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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