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민주택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질의회신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민주택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5(2017.1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농업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및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1/17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6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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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질의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6813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0388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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