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서민주택) 문의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대하여, 제1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각각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원룸형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14호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살피건데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12.13.선고 2013누20424판결 참조) 라.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서민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은 포함되나 업무시설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0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0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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