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이자 부과 징수결정 결의 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4546(보험금)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주식회사 한라금융)에게 다음과 같이 이자를 부과하고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1. 납 부 자: 주식회사 한라금융(대표 박상훈) 2. 납부금액: 16,239,920원(일금일천육백이십삼만구천구백이십원정) 3. 부과금액 산정: 소송물가액(128,303,970원)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납부기한(2017. 11.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 납부기한: 2017. 11. 30.(목) 5.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잡수입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11/17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5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13885825
20210926114008
본청
공원기획과-4527
D000003203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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