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징수 결정결의(민사소송 판결금) - 체납독촉 1.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 및 한양도성도감-349 (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소송의 확정판결(2020.10.13.)로 서울시(원고)가 일부승소(70%)하였으므로 판결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판결금(이자 발생금 연10% 포함)을 세외수입으로 부과·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 고지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납세자 주소 그 외 수입 붙 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체납고지 금액(화면) 1부. 끝.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6/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23030008
20210927115640
본청
한양도성도감-5161
D00000426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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