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난 16.2.1일자로 시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조합원에세 홍보 및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 시행일 : 2017.12.1. - 공고번호 : 제2017-2259호(2017.11.9(목) 시보게재) ※ 게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 → 서울시보 ※ 일부 수정사항은 2017.11.16.(목) 정정고시 ※ 택시사업자(개인, 법인)에게는 개별송달할 계획임 - 개정사항 : 총 17개 → 18개 규정으로 확대(신설 1개, 개정 9개) 붙임 : (공고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한글, PDF)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81977
20210926114008
본청
택시물류과-15908
D00000320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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