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8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아 장영석 이영기 11/16 윤준병 협 조 예산2팀장 신애선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7.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추진배경 ○ 조문의 체계를 실제 법제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다시 편제하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 필요 ○ 현행 ‘입안심사기준표’는 시민의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규정함이 합리적 ※ ‘입안심사기준표’ : 자치법규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현행 111개 항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 ??주요 개정내용 ○ 목적/정의 규정 명료화(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1조), 정의 규정에 ‘법령’을 추가함(안 제2조)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4조~제11조) 현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2장 입법예고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입법예고(제4조~제8조) 입법안 작성(제4조) 공청회(제9조) 사전 협의(제5조) 협의 등(제10조) 입법예고(제6조~제9조) 입법안 작성(제11조) 공청회(제10조) 입법안 심사(제12조) 입법안 심사(제11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제13조) 삭제 ※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 조례에는 ‘입법안 작성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입안심사기준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위임(안 제4조, 제11조) - ‘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실무의 기준이 되는 점검표(체크리스트)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 - 따라서, ‘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규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 법제처의 경우에도 시행규칙(총리령)에서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 다만, 조례에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입안심사기준표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 ○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안 제6조,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등) -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 병기 : 전문(前文), 연서(連署) -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기술방식이나 표현에 맞춰 조문의 문구·체계 정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표현 재정비 등 ??사전 협의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관계부서 의견 수렴 예정 ○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발생 비용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추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및 첨부 예정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 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불필요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7.11.23.(목)~12.13.(수)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7.11.20.(목)~12.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12.28.(목)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8.1월(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8.3월(예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중요문서인 고시·공고·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도 행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를 거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②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정비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주요 사업소의 장 (총 36명)을 직접 열거 ※ 실·본부·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조례(규칙)의 부칙으로 직제개편 사항 즉시 반영 ③ 자치법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우리시 내부 협의 및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안점검표” 신설(기존 조례의 “입안심사기준표” 수정) ※ 현행 ‘입안심사기준표’는 항목이 111개에 달하여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규칙에서 신설할 때에는 점검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여 실용적으로 규정 ④ 문맥이 어색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별지 서식의 순서 정비 등 ?? 추진일정 - 입법방침 수립('18.1월)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18.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18.3월) → 규칙 공포 및 시행('18.4월) <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8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아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2023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