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2. 으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다. 위반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라. 위반시 처분내용 : 마. 처분근거 : 바. 제출자료 1) 2)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사. 제출기한 : 아.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 3. 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1/1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3878850
20210926115200
본청
시설안전과-16623
D000003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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