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변경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828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우종학 이상훈 정광현 11/16 황보연 협 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변경 결과보고 2017.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변경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고시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고자 함 ??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 ?? 그간 추진경위 ○ ’05.10.20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최초 고시 ○ ’11.7월~’16.7월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8회) ○ ’17.06.09~’17.07.31 : 의견조회 및 자문회의 - ’17.07.28 : 자문회의(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6명 참석) ○ ’17.08.10~’17.09.04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 ’17.09.07~’17.09.27 :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없음 ○ ’17.09.20 : 자체 규제심사(외부전문가 5명 참석) - 대기질, 온실가스 등 7개 항목 원안의결, 기상항목 수정의결 ○ ’17.09.29~’17.11.03 : 규제심사(심사결과 : 원안의결) ○ ’17.11.03~’17.11.09 : 법제심사 ?? 개정고시안 주요내용 1) 대기질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현 재 변경 고시(안) 공사장 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및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방안 등)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현 재 변경 고시(안)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등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2) 온실가스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 상향 현 재 변경 고시(안)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친환경에너지(집단에너지시설, 에너지저장시설 등)로 대체 가능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친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 등)로 대체 가능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비율 상향 현 재 변경 고시(안)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적용하되 가로등,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대체 가능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마련 현 재 변경 고시(안)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는 건물 용도와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참조 3) 기타 ○ 수질 :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관련 용어수정 및 구체화 ○ 토양 :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양 시추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거 후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완화 ○ 지형?지질 : 지하수 영향예측 방법 구체화 및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 동?식물상 : 기존 식생에 대한 보전(처리) 대책 구체화 ○ 소음?진동 : 현황조사시 측정지점의 층고 제시 ?? 향후계획 ○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고시안 고시?공고() ○ 개정고시안 시행() 붙임 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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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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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변경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828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202965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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