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 불법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1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경유) 제목 장례식장 불법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1회)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북병원원무과-15858호(2017.9.7., 장례식장 불법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무단점유기간 중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였으나, ’17.9.18.까지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붙임의 고지서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3. 이종식 씨께서 제출하신 분할납부신청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북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무단점유기간 × 120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 기 간 : 나. 변상금 1회 분납금 : ○ 산출내역(총액) (※원단위 절사) ○ 1회분 분납내역: 붙임의 분할납부신청서 참조 붙 임 : 1. 변상금 산정조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계획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납부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11/15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999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변상금산정조서(장례식장)(1).xlsx

    비공개 문서

  • 변상금분할납부계획서(장례식장 2차).xls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조정)(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례식장 불법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1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9991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32002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